Hotel Ishigaki & Chikonkiya
숙박 약관
제1조 (적용 범위)
1.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.
2.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,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.
제2조 (숙박 계약의 신청)
1.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(1) 숙박자명
(2)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
(3) 숙박 요금
(4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,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제3조 (숙박 계약의 성립 등)
1.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. 다만,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2.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,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,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,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며,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합니다.
4. 제2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,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. 다만,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5. 숙박객 이외의 분은 객실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. 친구 등 다른 분이 입실한 경우 숙박으로 간주하여 규정된 객실 요금을 청구합니다.
제4조 (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)
1. 전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같은 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.
2.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,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5조 (숙박 계약 체결의 거절)
1.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1)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
(2) 만실로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
(3)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(4)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
(5)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
(6) 천재지변, 시설 고장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할 때
(7)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(8)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관계 단체(법인 포함) 또는 그 관계자, 기타 반사회적 세력(이하 「폭력단 등」)일 때
(9)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폭력단원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임원(주요 간부 포함)으로 있는 법인 기타 단체이거나 그 관계자일 때
(10)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시설 또는 시설 직원에 대해 폭력적, 위협적, 공갈적, 협박적인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때, 또는 과거에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때
제6조 (숙박객의 계약 해제권)
1. 숙박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2.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(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여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로서,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), 별표 제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. 다만,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,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할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.
3.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22시(사전에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시각으로부터 2시간 경과 시점)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,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.
4. 현재 당 호텔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숙박 요금의 변경・환불 등 특별 조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.
제7조 (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)
1. 당 호텔은 다음의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(1)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,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,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
(2)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
(3)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
(4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숙박이 불가능할 때
(5) 숙박객이 만취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(6) 침실에서의 흡연,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장난,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(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)을 지키지 않을 때
(7)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폭력단, 폭력단원, 폭력단 관계 단체(법인 포함) 또는 그 관계자,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
(8)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폭력단원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임원(주요 간부 포함)으로 있는 법인 기타 단체이거나 그 관계자일 때
(9) 숙박하고자 하는 분이 시설 또는 시설 직원에 대해 폭력적, 위협적, 공갈적, 협박적인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한 때, 또는 과거에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때
2.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,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.
제8조 (숙박 등록)
1. 숙박객은 예약 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(1) 숙박자의 성명, 연령, 성별, 주소 및 직업
(2) 외국인의 경우 국적, 여권 번호,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
(3)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
(4)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2.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여행자 수표, 숙박권,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, 미리 전항의 등록 시 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9조 (객실 이용 시간)
1. 숙박객이 당 호텔 객실을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체크인일 15시부터 체크아웃일 10시까지입니다.
2.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같은 항에 정하는 시간 외의 객실 이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다음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.
・1실당 1시간에 3,000엔(소비세 별도).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 계산합니다.
제10조 (이용 규칙 준수)
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여 객실 내에 비치한 이용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제11조 (영업시간)
1. 당 호텔 주요 시설의 영업시간은 관내 각처 게시 및 객실 내 서비스 안내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2.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.
제12조 (요금 지불)
1.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.
2.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모두 신용카드로 사전에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된 후,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.
제13조 (당 호텔의 책임)
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,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제14조 (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처리)
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.
제15조 (수하물 보관 등의 취급)
당 호텔은 프런트 데스크가 없는 관계로 수하물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제16조 (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)
1. 당 호텔은 프런트 데스크가 없는 관계로 체크인 전・체크아웃 후의 수하물 보관이 불가능합니다. 사전에 호텔로 수하물을 발송하시는 경우, 수령할 프런트가 없어 배송업체를 통해 자동 반송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남겨져 있는 경우, 그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구합니다. 다만,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7일간 보관한 후 폐기합니다.
3. 전 2항의 경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, 제1항의 경우 전조 제1항의 규정에, 전항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.
제17조 (주차 책임)
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, 차량 열쇠의 기탁 여부와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며 차량 관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.
제18조 (숙박객의 책임)
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,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